해수부,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신설·조정…"어족 자원 보호"
   
▲ 살오징어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와 대구 등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일부터 새로운 금어기와 금지체장(길이), 금지체중(무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의 금지체장은 기존 30㎝에서 35㎝로 강화돼, 앞으로 35㎝ 이하의 대구를 어획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던 대구 금어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똑같이 적용된다.

일명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치어 잡이로 자원감소 우려가 큰 살오징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기존 12㎝에서 15㎝ 이하로 확대됐다. 

대문어(600g)와 감성돔(25㎝) 등의 금지체장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에 대해서는 금어기가 새로 생겼는데,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다.

참문어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금어기인데, 다만 지역별 포획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해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5월부터 9월 15일까지 46일 이상의 금어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에 대해서는 기본 20㎝ 이하를 포획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체장 규정이 새로 신설됐는데, 해수부는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17㎝ 이하의 금지체장을 적용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긴박한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미거지의 금어기를 삭제하고, 사실상 제주 지역에서만 조업이 이뤄지는 넓미역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금어기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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