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줬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 혜택의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연간 130건, 25억 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는 11월 말 기준 131건, 17억 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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