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8일, 항만 15일부터 적용
   
▲ 코로나19 검사 중인 의료진/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일 질병 관리청은 “모든 외국인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다.

지난달 28일부터 영국·남아공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던 정부는 해당 조치를 전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해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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