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통부 발표…입국자 2주간 자가 격리도 그대로 시행
   
▲ 캐나다 정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화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캐나다 정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화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마크 가티노 교통부 장관은 항공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 확인 조치의 시행 세칙을 시행 세칙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일 전했다.

확인 의무화 대상은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로, 항공기 탑승 3일 전 PCR(유전자 증폭) 방식을 통해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티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자국민에게도 적용된다며, 해외 체류 중 귀국을 계획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사전 검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만약 입국 때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며 음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모든 입국자에게 시행 중인 2주간의 자가 격리와는 별개의 방역 조치로 음성 검사 결과 확인과 무관하게 현행 격리 조치는 그대로 병행된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8413명 증가해 총 58만13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만 9813명이 회복했고 7만4826명이 치료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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