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기도는 2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원) 위기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 5700만원, 군 지역 1억 6000만원에서 각각 3억 3900만원, 2억 29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 4000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 중대 질병에 걸린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을 인한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원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해 1148억원을 17만 4646가구에 지원했는데, 이는 2019년의 2.2배 규모다.

기준 완화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로 정했는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군 적극 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 위기 가구 지속 발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