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연방 정부가 67년만의 여성 사형수의 형 집행 연기가 무효화 됐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관할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고법은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의 형 집행을 연기한 1심 명령은 무효로 결정했다고 외신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고법 재판부는 1심이 몽고메리의 사형 집행일 연기를 명령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당초 몽고메리는 지난달 8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감형 청원을 추진하던 변호인 2명이 접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청원을 제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의 형 집행 연기 판결을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후 사형 집행일을 이달 12일로 변경했지만, 모스 판사는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집행일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2심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몽고메리의 변호인은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면서 불복 방침을 밝혔다.

연방지법의 심리는 선거구 획정 사건 등 일부 예외를 빼면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반면, 연방고법은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결론을 내린다.

몽고메리의 형이 집행된다면 연방 차원의 여성 사형은 1953년 보니 헤디 이후 67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 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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