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되고, 3개월이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며,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또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조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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