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부분 착용하지 않아
파티 시작 36시간만에 해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프랑스 한 시골마을에서 통행금지 제한을 어기고 신년 축하 파티를 벌이던 1200여명이 과태료를 받았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31일 브르타뉴 지방 리외롱의 한 빈 창고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주동자 2명을 포함해 7명을 구속하고 120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외신 등을 통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1200명 가운데 800명은 마스크 미착용과 통행금지 등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400명은 금지약물 소지자였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나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최소 135유로(한화 약 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파티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이 몰려들었고 마스크도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티가 시작한 지 36시간이 지난 2일 오전, 해산에 성공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지난해 10월 30일 전국에 내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12월 15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만명이 넘고, 사망자는 6만4921명에 달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