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단 4명이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재 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22일 퇴직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등 전 통진당 의원 4명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결정 권한도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