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8만7천568명(9만7천508개 기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만6천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4.0%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0%)보다 33.0%포인트 높았다.

만기금 수령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가입자의 88.1%는 보수 수준이 올랐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력 형성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