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기능 활성화·전담 공무원 확충" 요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여성변호사회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여변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종결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비판했다.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변은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변은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되는 바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변은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며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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