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왜 한일 관계가 이토록 이상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일본 내의 친북·반한·반일세력이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북조선의 독재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4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사실이 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정치 공작이 그대로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 83쪽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역사적 판결로서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을 제소한 한국의 원고 네 사람에게 해당 피고 회사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랭해졌다. 일본에서는 극우파가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악화되면서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한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서로 다르고 멀기만 하다. 가깝고도 먼 이웃에서 가까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몰랐던 진실과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냉전의 한일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을 바라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쓴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쓴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가 바로 그 책이다. 1977년 한국에 유학한 이후 40년 넘게 한국과 북조선 연구에 매진해 온 스스로 친한파가 아니라 애한파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저자는 '징용 판결'은 무엇보다도 일단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내 사법 판결 내용을 두고서 한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아예 다른 법질서를 적용받는 국가인 일본에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 국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이하 한일협정)으로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이에 한국이 징용 문제를 다시 일본에 제기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국 국교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한국인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저자인 니시오카 교수는 말한다

저자는 특히 한국 '징용 판결'의 가장 결정적 무리수를 그 법리에 '일본 통치불법론'을 가져온 부분을 지적한다. 원고들은 징용공이 아니었다. 1944년 9월, '징용' 이전에 1939년부터 '모집' 또는 '관알선'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실상의 자발적 이주자들이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어떻든 이들을 '강제징용'이라는 범주에 넣고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하여 일제시대 전체를 불법화해 버렸다고 항변한다.

일제시대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오해 하나를 지적한다. 한국인들은 징용 문제로 대표되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의 막대한 채권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이 청구권이 이전 군사 정권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문민 정권에서 이 문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니시오카 교수는 만약 과거 한일협정을 이제 와 뒤엎겠다면 당시에 포기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막대한 청구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전시동원'에 있어서 '모집'은 1939년부터, '관알선'은 1942년부터, '징용'은 1944년 9월부터라고 주장하는 동시 이 시기에서조차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완전히 자발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60%였다고 주장한다. 즉 애초 일본으로 건너갈 의사가 없는 조선인들을 마구 색출하여 '노예사냥'을 하듯 끌고 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책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조선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무역이나 투자로서도 강한 상호결속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과거사는 과거사의 문제로 정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입장, 시각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법까지 뒤엎는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정색은 양국의 현재와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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