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상근부회장 "처벌법 아닌 산업안전예방특별법 제정할 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총 로고./사진=경총 제공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안은 헌법·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다"며 "기업경영·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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