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입장차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3법'이 잠정 합의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3일 정계에 따르면 주호영·백재현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부동산 3법 세부 내용을 두고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동산 3법 세부 내용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에 한해 유지하고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5년 유예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3년 유예를 고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절충안으로 4년 유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추가 개정 사항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위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월세대책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이날 오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법제화 통과를 앞두고 가장 큰 고비는 이날 예정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현안들이 민생과 경제현안을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3법을 포함한 민생·경제현안을 같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연내 법안통과 의지를 다졌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