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서 "박범계 부적격 사유, 꼬리에 꼬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하지 말아야 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과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까지, '문재인 데스노트'만 법무부 장관에 올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자는 1970년도부터 소유한 충북 영동 임야 6400여 평을 국회의원 당선되고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고, 2018년 배우자 증여받은 경남 밀양 2억원대 토지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이어 "박 후보자는 지난 8월에는 이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고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상가 주택도 7억원에 처남에게 매도하는 등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와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의원에 공천된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련자가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박 후보자는 김 변호사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지역 방송 3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는 권언유착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또 2016년 사시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을 폭행했고, 패스트트랙 처리 때에는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명사고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처벌하자는 법 취지"라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전체 수용자의 44%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뿐 아니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추미애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 회의도 안 열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대량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나서야 무려 33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면서 "추 장관은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나와서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해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뻔히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법무부 책임자 추 장관에게 살인자 준하는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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