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 하에서는 협동조합의 서면의결이나 총회가 허용된다.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허용했다.

코로나19처럼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 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사회를 이사장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는 구조도 개편, 이사·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20%가 동의하면 총회소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1년마다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심층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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