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 업종 특성따라 선박 없어도 등록 가능…국무회의 통과
   
▲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는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상습 체불한 선박소유자는 3년간 신상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되는데, 다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선박소유자는 이름,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이 3년간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하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공개 전 3년간 2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선박소유자 중, 신상공개 전 1년간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박소유자가 사망했거나 3개월의 소명기간 안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항만용역업으로 등록할 때 반드시 선박을 갖추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완화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꼭 필요한 통선업과 급수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선박이 없어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 연료 공급업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탱크로리 차량도 등록 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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