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분양 단지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의심사례 197건 적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와 세금부담이 늘자 부동산시장에 '꼼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위장결혼'을 통해 가점제 청약을 노리고 '위장이혼'으로 보유세를 피해가는 등 다수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곳,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파트값은 고공행진 하는데 비해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분양 아파트들이 수억의 시세차액을 발생시키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모두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결혼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중 한 사례로는,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있는 30대 B씨와 혼인해 수도권 준양주택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B씨와 B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등록 상 부양가족 수를 늘려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으로 의심된다.

‘위장이혼’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편법 중 하나로 꼽힌다. 주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피해가기 위해 행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등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를 2021년 전국적으로 10% 이상 올리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서울은 11.41%, 세종시는 12.38% 까지 인상되며 이에 따른 보유세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인상 폭이 크다. 다주택자에는 보유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1가구 2주택 부부가 이혼을 통해 각각 한 채씩 나눠가져 1주택자로 둔갑해 부동산 중과세를 피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가주택 1가구를 보유한 부부 중 한 명이 위장이혼으로 무주택자로 꾸며 전세 규제를 피해 전셋집을 얻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해 착수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으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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