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긴급현안질의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하루 앞선 오는 7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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