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중 신용카드 사용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내놓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공제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기재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시 올해 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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