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은 중앙대 A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연구 실적 부진으로 징계를 받은 A교수의 소청심사 결정문에서 소청위는 “2009~2013년 교원업적평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최근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8월 A교수를 포함해 최근 5년 연속 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교수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교수는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제기, 연구 실적이 부진한 해당 A교수에 대해 소청위는 징계 취소 결정을 했고 중앙대는 수용 불가 입장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교수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청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