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비 등을 부정 사용한 대학 교수는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한 비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비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내지 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해임 내지 강등'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정직이나 감봉'을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3%(3조9000억원)가 대학에 투자됐지만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이 적발·지적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교육부는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받은 연구비를 환구하고 있다.

현행 법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 돼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학교의 위상 실추를 우려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관대한 경향 등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