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792명이다.

올해 채용 예정 노동자ㅡ 지난해 뽑혀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됐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로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인 98만 8000원, 8개월 이하는 약 7% 117만 9000원이다.

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5%로 129만 1000원이다.

계약기간 만료 때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준다.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