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박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로 김모씨(42)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글 8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올린 글은 세월호참사 관련 명예훼손 62건,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22건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허위 글을 통해 김씨는 일반인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든 뒤 다수가 참여하는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웅 목사의 글을 대부분 인용한 김씨의 게시글은 포털사이트에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35건을 올린 우모씨(50·구속기소)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재확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터넷 카페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인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개표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대선무효소송을 내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 이상의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인 김씨는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거나 보안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관한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