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워터드롭 핸드크림' 제조를 위탁한 회사에 9개 화장품의 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대가 및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계약서면을 지급하지 않았다.

워터드롭은 피부에 문지르면 작은 물방울 형태로 바뀌는 형태의 화장품으로, 엠에이피컴퍼니는 이를 외국에 수출·판매해 2019년 기준 연 매출 240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이유에 기반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는 관련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협력,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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