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현장서 지난달 29일 첫 환자 이후 36명 연이어 확진
양주시청 "추가 944명 검사 진행 중…결과에 따라 조치 취할 듯"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대방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양주시 일대 건설현장 3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건설현장이 방역 구멍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방건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경기 양주시 옥정동 건설현장(대방2차, 디엠시티오피스텔, 회천지구 대방아파트)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 현장은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 옥정대방노블랜드2차 프레스티지', '디엠시티 엘리움 오피스텔' '회천지구 대방노블랜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 대방건설의 양주 옥정 대방노블랜드 건설 현장./사진=미디어펜
 
현재 경기 양주시의 건설현장에서 지난달 29일 첫 환자(지표환자)가 나온 이후 36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37명 가운데 건설현장 동료가 27명, 가족이 6명, 기타 접촉자가 3명, 지인이 1명이다.

이에 양주시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인천 소재 용역·파견업체 근로자가 지난해 12월31일 확진된데 이어 인천 용역업체 확진자와 접촉했던 양주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 건설업체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2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양주시는 확산 차단을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 등 944명에 대해 거주지 지자체와 협력,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이날 현재까지 1명 확진, 879명 음성, 6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비교적 잘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지연 또는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에서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에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현장에 유입돼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지만, 건설현장 내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발열 등 감염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설현장 역시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게 대방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방건설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대방건설 현장에서도 항시 마스크 제공, 체온체크 등 방역 수칙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며 "대방건설 내부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모두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공사현장을 잠정 폐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이 폐쇄될 경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향후 사후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학조사 쉽지 않아.. 공사중단 장기화 우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특성상 대부분의 인부들이 분진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먼지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근로자의 동선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다른 근로자와 접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의 현장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방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 방역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때만 해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증상, 깜깜이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가 944명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 이후 결과에 따라 건설 현장 방역 점검을 또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방건설은 진행 중인 공사현장 3곳 모두 잠정 폐쇄해야 한다.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입주예정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지연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 공사 재개 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 꼴"이라며 "이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소송이나 분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