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3법 내년 시행 합의

내년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의 최대 수혜지역인 강남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 지에 대해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또. 재건축사업장에서 오는 2017년까지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1주택에서 3주택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여야는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서민층의  10%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현행 5~8%에서 하향 조정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23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와 관련 시장에서 찬반 반응은 엇갈린다.

시장에서는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고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강남발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분양성이 최우선인 건설사와 조합이 무리하게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미디어펜=조항일 기자]

   
▲ 여야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 내년부터 시행하고 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23일 전격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