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변호인 "마스크 미지급에 격리조치 미흡…CCTV 영상 보존하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한 아파트형 교정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6일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 2020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다들 구치소에 있다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원고 측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동부구치소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도 보존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19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1047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