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생 피해 민원중 임금체불(8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 민원 1476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에 이어 폭행·폭언 등 부당 대우(7.5%), 부당 해고(3.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당 대우 사례로는 폭행·폭언, 보증금 납부 강요, 성희롱·성추행, 퇴사 불허용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은 미지급(53.5%)이 가장 많았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 등 순이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편의점(23.2%)의 피해 민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음식점(19.7%), PC방(12.9%), 커피점·카페·제과점(10.8%)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5.4%)의 민원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10대·20대 청년층(84.8%)의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제기 시기는 방학인 7월, 12~2월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기간 월 평균 민원 발생량은 80.7건으로 그 외 기간(56.9건)보다 훨씬 발생 빈도가 높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