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흠결 있거나 부적법하다는 판단…변호인단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일 법원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채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2020년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심문기일을 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졌다.

피신청인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을 만나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피신청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 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