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품에 대한 도매제공 원칙 정립 요구
[미디어펜=오은진 기자]알뜰폰업계가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해 조속한 도매제공과 도매대가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SK텔레콤의 5G·LTE 온라인 요금제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노력은 환영하지만, 해당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요금을 인하한 새 요금제를 알뜰폰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시기와 도매대가를 조속히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와 알뜰폰 도매대가 비교표/사진=알뜰폰협회 제공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망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 협상에서 정해진 도매대가와 비율에 따라 이통사에게 도매대가를 지급한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는 월 3만8500원에 9GB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업체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3만4100원으로 이는 도매대가의 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월 5만3000원에 2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는 5만1000원으로 SK텔레콤의 상품에 96%에 달한다.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LTE 요금제의 경우, 언택트 상품 3종 모두 도매제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협회는 기존의 유사한 데이터 제공량 상품인 5GB와 120GB의 각각 도매대가가 언택트 요금제의 74%, 89% 수준이라며 알뜰폰은 적정한 경쟁력을 유지한 상품 출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사업자의 시장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상품에 대한 도매제공 기본원칙 조속 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기존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내용에 이용자 차별·공정경쟁 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으며, 빠르면 오는 12일 요금제 결과가 결정된다.
[미디어펜=오은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