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더팩트 제공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였다. 조재현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겠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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