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장석효 사장은 지난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유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 전모 회장으로부터 "도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2심은 장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