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제공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아직 배성우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우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후에야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그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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