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법개정안 발의...일부 여당의원 가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져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11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정의당 당 대표 후보 시절의 배진교 의원(왼쪽 끝). 3번째가 김종철 현 대표 [사진=정의당 제공]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로, 고발과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어서 불공정행위 단속과 예방에 미온적이고,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면죄부'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경성 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배진교 의원을 의식해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해 놓고도, 정작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쏙 뺀 채 숫자로 밀어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같은 당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함께 경성 담합 만이 아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위해 다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양정숙, 이규민, 허종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동참, 작년의 편법적인 개정에 대한 여권 내부의 비판 기류를 보여줬다.

배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하도급 기업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재계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작년 12월 13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강민정, 김민기, 김병욱, 김회재, 박성준, 박완주, 양정숙, 한정애 및 홍성국 의원의 동의를 받아 또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문제가 아니라,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 피해 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공정위 판단으로 관련 심의와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제도다.

어쨌든 상이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이 따로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포함한 3개의 쟁점이 모두 함께 테이블에 오르게 돼,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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