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언택트형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GA) 대상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보험모집질서 및 보험대리점 운영관련 준수사항’ 동영상 구성/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교육 대상이다.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 매뉴얼북과 동영상 등을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북은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와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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