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만 차별 대우하면서,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비를 29.4% 올려줬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그러나 유독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바꿨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대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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