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12일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6월 말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50% 인하해준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곳에 9억원 내외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다만 감면 대상에서 주거와 영농 관련 임대는 제외한다"며 "금년에는 260여 곳이 8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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