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단속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승용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신속한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60만원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바꾸면 최대 700만원(조기 폐차 300만원, LPG 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주고, 친환경 전기.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 보조해준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단속도 병행,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1만 5373대, 3만 2602건을 적발했다.

운행제한 일수(21일간)를 따져보면 ,하루 평균 732대가 1552건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2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286대로 나타났고,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저감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로 2019년 12월보다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조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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