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다.

   
▲ YTN 방송화면 캡처.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등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세수 증대였을까"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백지화 전망도 있던데"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종교계 반발이 컸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다.

기회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등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세수 증대였을까"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백지화 전망도 있던데"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종교계 반발이 컸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