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Q&A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1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했다.

   
▲ 국세청 앰블럼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와 매일 이용시간은
▲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을 거쳐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며, 이용자가 몰리는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접속 후 이용시간이 30분이 지나면 자동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뜰 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는
▲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 1인 1408만원 이하 ▲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원 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원 이하다.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이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매내역이 나와 있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 공제사 드러나면 덜 낸 세금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는데,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혹은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지만 여건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내역과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제받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도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은 얼마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나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액이 150만 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5000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모을 필요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된다.     

--조회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때는
▲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빙 자료는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영수증 등이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분 의료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2020년에 받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