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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