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과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온라인화ㅡ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현재는 조정 신청에 2주가 걸리지만,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늘어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저작권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