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관련 법안 장기간 계류로 단기간 급등 어려울 것”

장기간 계류됐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극적으로 연내 통과가 진행되면서 주택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회복 등 시장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후속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아 또 다시 침체기로 흘러가던 때 부동산 3법 통과는 내년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의 법제화가 기정사실화돼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주공 1단지의 모습.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내년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 지며 업계와 시장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고덕지구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부동산 3법의 통과로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포주공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이창훈 남도공인중개사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해 재개발·재건축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분양시장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포털사이트 닥터아파트가 지난 24일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서울지역 분양 예정물량은 2만879가구로 올해보다 5987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시장에서도 부동산 3법의 수혜가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분양가를 마냥 높게 책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 통과로 시장 침체기가 이어져 온 만큼 갑작스러운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돼는 반면 ‘전세대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구 건설주택포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한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전세대란이 예상돼는 가운데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3법 통과의 미비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