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감염확산 가능성…2월 1∼14일 특별방역대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주간 일평균 환자수가 400명 이하일 때 거리두기를 현행 수준보다 한층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일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2주간 더 연장하게 됐다.

권 1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환자)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는 환자 감소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연장한다.

권 1차장은 "(밤 9시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으로 묶였던 일부 업종이 이날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밝힌 가운데, 일부 업종은 여전히 금지업종으로 묶여 있다. 중대본은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시킨 후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업체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한다. 수칙 위반을 반복하는 시설은 방역조치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설 명절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시행됐던 조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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