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인제품으로 표면에 소독해야 효과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예방할 목적으로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분사하거나 공기 중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16일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환경부는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살균·소독제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체와 환경에 독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또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써야 하며, 소독용 살균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이어야 한다.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웹사이트 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갑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또 소독 효과와 안전을 생각해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좋다.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살포해서는 안 된다.

공기 중 소독제를 살포하는 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소독을 한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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