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작년 1~10월 4천건 접수…"플랫폼 운영자 책임 강화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었으며,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상담 사례 가운데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20.2%,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은 18.6%였다.

한 판매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33%였고,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5.9%를 차지했다.

개인 간 거래는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는데 이런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일부 판매자들은 한 제품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한 후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팔았는데, 이처럼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겼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대행은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외 운영사업자는 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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