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5일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매각 성사 돼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미래 불투명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법원 주도 공개 매각을 통해 극적인 부활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에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공개 매각·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법당국의 답변이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자산을 임의대로 가압류 또는 매각하지 못하게 채권을 동결시키는 조치다.

   
▲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이스타항공 본사./사진=미디어펜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사드 △반일불매운동 △코로나19발 여객 수요 감소 △저비용항공사(LCC) 간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회생 절차 신청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가 세웠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의 M&A를 이뤄내고자 실사도 받았으나 계약 조건상의 문제로 거래가 없던 일이 됐다. 임금 체불·미지급금·창업주 일가 탈세 의혹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스타항공은 매각을 염두에 두고 모든 노선을 띄우지 않게 됐지만 결국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직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호반건설 등 호남권 건설사들에 인수 의사를 타진한다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등 일각에서는 사측이 가능성 없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이스타항공 자산은 551억원. 그러나 자본 잠식률은 200%를 넘고 부채는 2565억원 수준이다. 회생법원은 곧 법정관리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속히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주 내로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 고려했고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 신청을 반려 또는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항공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자사 보유 여객기가 단 한 대도 없다. 국토교통부가 발급한 항공사업면허와 운수권이 전부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 수요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매각 과정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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