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분담금 규모 1월 중 확정 계획
저축은행, 2금융 도태 현상 피할 수 있을까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와 저축은행도 오픈뱅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만큼 각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각 사 모두 후발주자 나름의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BNK부산은행


18일 미디어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날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6370만명, 누적 등록 계좌는 1억780만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월에 출범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지난달 22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아직까지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업권은 카드사와 저축은행사들이다. 저축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올해 3월 중 참여할 예정이며,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중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카드사의 참여가 늦어진 이유는 당초 규정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여신 기능만 있고 계좌가 없는 카드사들은 오픈뱅킹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12월 정보제공기관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서 카드업계도 오픈뱅킹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담금 규모가 카드사 또 한 번 오픈뱅킹 참여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존 결제망은 은행의 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픈뱅킹에 새로 합류하는 금융사는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보유 계좌 수와 계좌 잔액 총액 등에 비례해 분담금을 냈으나 카드사들은 계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카드사들은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보유 내역, 카드대금 결제계좌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 등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특별참가분담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앞서 합류한 증권사·상호금융의 분담금 규모는 4억~1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의 분담금 규모는 1월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오픈뱅킹 생태계에 맞춰 단단히 채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선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계좌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의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잔고도 시중은행 앱에서 자유롭게 조회·이체가 가능하게 된다면 저축은행 통합 앱을 찾는 고객은 자연스레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금융권의 앱보다 시중은행의 앱 사용이 훨씬 편리한 것 역시 시장 도태 요소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 저축은행사들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의 눈길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한 저축은행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도입 시점인 오는 3월말에 맞춘 특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각 사별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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