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년기자회견서 ‘파양 가능성’ 언급 논란되자 “아이 행복에 방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 ‘입양 취소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 등을 통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정 기간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활성화시키면서 입양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사진=청와대

이와 관련해 특히 문 대통령의 ‘파양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전위탁제도란 “곧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동안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정도를 점검하는 제도로 아이 입장에서 새 가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며, 아이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사전위탁제도는 프랑스에서 법으로 정해 6개월동안 사례를 평가한 뒤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 영국과 스웨덴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며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입양을 활성화하되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사전과 사후 관리가 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아이와 입양가정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가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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